퇴직금 IRP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_ 55세, 300만원 예외와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퇴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가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 먼저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예외가 아니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개설해 회사에 계좌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IRP 예외금액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의 300만원 이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구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적립..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