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 23:18ㆍ돈되는 이야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가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 먼저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예외가 아니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개설해 회사에 계좌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IRP 예외금액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의 300만원 이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관리 |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 | 금융회사 등에 적립 |
| 대표 유형 | 일반 퇴직금 | DB형·DC형 |
| 금액 구조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DB는 급여가 사전 확정, DC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 |
| 퇴직 시 수령 | 원칙적으로 IRP 이전 | 원칙적으로 지정한 IRP 등으로 이전 |
| 지급기한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 퇴직연금도 법정 절차와 지급기한 적용 |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노후재원으로 관리하는 전용계좌입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세액공제용 IRP를 가지고 있더라도 퇴직급여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로 판단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여러 차례 갱신했거나 계열사 이동·휴직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지급 성격과 산정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다음 항목을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퇴직금과 세후 입금액은 회사의 임금자료·평균임금 산정·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10월 1일 종료됐다면 회사가 사용하는 퇴직일과 법정 지급기한의 기산점을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www.law.go.kr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일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IRP 이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 확인할 내용 |
| 55세 이후 퇴직 | 퇴직 시점의 연령 확인 |
|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판단하는 퇴직급여액 확인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 지급 절차 확인 |
|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 | 체류자격·출국 사실 확인 |
| 다른 법령에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공제 후 잔액의 지급방식 확인 |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는 소액 퇴직급여의 IRP 이전 예외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계좌와 필요서류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IRP 계좌를 준비하는 순서
1. 회사에 필요한 계좌 형태를 확인하세요
퇴사 전 인사·급여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문의합니다.
“퇴직급여 수령용 IRP 계좌확인서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지정 금융회사를 강제하는지, 본인이 선택한 금융회사 IRP도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2.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상품을 확인하세요
IRP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후 바로 해지할 계획이더라도 다음 항목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
- 계좌 관리수수료
-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 중도해지 절차
- 계좌이체 가능 여부
- 퇴직소득세 처리 방식
광고에 표시된 수익률만 보고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마세요. 운용상품의 위험등급과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개설하세요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를 개설합니다.
일반 입출금계좌 번호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를 이전할 수 있는 IRP 계좌번호와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4. 회사에 계좌확인서를 제출하세요
다음 내용을 확인해 회사에 전달합니다.
- 금융회사명
- IRP 계좌번호
- 예금주
-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 여부
- 계좌확인서 발급일
- 회사 제출기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회사의 공식 제출방식을 이용하세요.
5. 입금액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IRP 입금 후에는 다음 항목을 비교합니다.
- 회사가 계산한 퇴직급여액
- IRP에 실제 입금된 금액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입사일과 퇴직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산정내역
IRP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인출할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나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IRP에 입금되면 바로 사용할 수 없나요?
IRP에 돈이 들어왔다고 영원히 인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 해지 또는 지급 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수령방식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 등이 처리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운용하려면 상품별 원금손실 가능성, 수수료, 만기,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RP에 그대로 두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거나 ‘바로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사례
직장인 A씨가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고 회사가 산정한 퇴직급여가 9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는 55세 미만이고 다른 예외사유도 없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A씨는 다음 순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선택해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개설합니다.
- 계좌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IRP 입금액과 퇴직금 산정내역을 비교합니다.
- 즉시 사용할지 장기 운용할지 결정합니다.
- 인출 전 세금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절차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입·퇴사일 자료
- 퇴직금 산정내역
- IRP 계좌확인서 제출 기록
-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 통장 또는 IRP 거래내역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300만원이면 IRP가 필요 없나요?
현행 고시는 300만원 이하를 예외금액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일반계좌 지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55세는 만 나이인가요?
법령상 연령 판단과 정확한 기준일은 퇴직일 및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기존 IRP를 제출해도 되나요?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본인 명의 IRP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용으로 만든 계좌라도 상품과 계좌 상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 IRP만 만들라고 합니다
회사가 안내하는 이유와 다른 금융회사의 IRP 제출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계좌 개설 전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과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IRP 이전 자체로 퇴직급여 원금이 임의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용수수료, 투자손익, 인출 시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퇴사 예정이라면 회사에 퇴직급여 예상액과 계좌확인서 제출기한을 문의하세요.
이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검산하고 IRP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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