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소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층 대상 복지사업인데요,
사실 이번 년도 초에 등장할 뻔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이 되었더랬죠.
그도 그럴것이 초기 계획안이었던
1억이란 금액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매력적이었지만
10년이라는 기간동안 빠지지 않고 적립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무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0. 청년도약계좌란?
우선 이 사업의 주요 골자를 살펴봐야하겠죠.
기간은 5년이며 매달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꾸준히 적립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납입액의 약 3~6%를 이자 명목으로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치게되면 5,000만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5,000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 좀 모아본 분들이라면 사실 1,000만원 모으기도 그리 쉬운게 아니라서
위험부담 하나도 없는 정부상품이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자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하니 순수 5,0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령 :
만 19~34세 (청년층)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산정하여 연령계산에 미산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로 구성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100% | 180% | |
1인 | 2,077,892원 | 3,740,205원 |
2인 | 3,456,155원 | 6,221,079원 |
3인 | 4,434,816원 | 7,982,668원 |
4인 | 5,400,964원 | 9,721,735원 |
5인 | 6,330,688원 | 11,395,238원 |
6인 | 7,227,981원 | 13,010,365원 |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아쉽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2023년 6~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는 하니
그 시기에 맞추어 바짝 신경을 쓰고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3.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예상안
나이 |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미산입) |
소득제한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
비과세 여부 | 비과세 해당(O) |
기간 | 5년 만기 |
납입금액 | 최소 40만원~최대 70만원 |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 차등지원 | |
3%~6% | |
납입방식 | 적금형/투자형 택1 |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예정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청년희망적금과 대비되는 특징이 하나있는데
바로 납입방식을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금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달 꾸준히 금액을 납입하는 형태이며
투자형은 납입된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납입원금'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납입한 돈으로 투자활동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이득을 보든 손실을 보든 정부에서는 본인이 납입한 그 원금만을 고려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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