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2)
-
퇴직금 IRP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_ 55세, 300만원 예외와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퇴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가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 먼저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예외가 아니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개설해 회사에 계좌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IRP 예외금액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의 300만원 이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구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적립..
2026.10.03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방법. 폐업한 회사 퇴직금이 남아 있을 때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부터 조회하세요.조회 결과가 있으면 돈을 관리 중인 금융회사에 연락해 별도의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금액이 조회됐다고 자동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와 실제 청구는 별도 단계입니다. 어카운트인포 공식 홈페이지 ※ 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청구 서류와 지급 방식은 조회된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미청구 퇴직연금은 어떤 돈인가요?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 후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 회사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돈이 금융..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