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_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전입신고 차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하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신고대상과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 및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세요. 어떤 월세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확인 항목신고 기준계약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신고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계약 종류신규계약 및 금액이 변경..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