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아프면 상병급여 신청 _ 7일 이상 치료와 14일 청구기한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일반 구직급여 대신 고용보험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병이 치료된 뒤 14일 이내에 상병급여 청구서와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추가로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지급액은 구직급여액과 같고, 지급된 날은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상병급여 공식 안내정부24 상병급여 청구 안내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실제 지급 대상 기간과 제출방법은 담당 고용센터의 판단을 따릅니다. 상병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실업신고 후 질병·부상·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해..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