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 대표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될까?

2026. 10. 24. 09:11ㆍ돈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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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과 법령상 임원, 일용근로자, 일정한 단기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1명당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만 맞는다고 곧바로 소상공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른 ‘소기업’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0월 16일 현재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사람별 포함 여부와 실제 평균 계산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따라 5명 미만인지 10명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상시근로자 기준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 기준 가능한 최대 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9명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4명

 

예를 들어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하므로 평균 상시근로자가 4.99명이라면 인원 요건 안이지만

5.00명이면 벗어납니다. 제조업은 9.99명까지 인원 요건 안이고 10.00명부터 벗어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된 업종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찾는 법|우리 지역 정책대출 놓치지 않는 방법도 함께 보면 자격과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하기 좋습니다.

 

대표자·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1. 개인사업자 본인과 법령상 임원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된 이사·감사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 형태, 등기 여부,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칭만 ‘이사’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임의 처리하면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정한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자, 개인사업자 본인, 법령에서 정한 무급 가족종사자도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을 빼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가족은 근로자성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 근로관계가 끝나는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목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장기간 계속 출근했다면 이름보다 근무 실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주와 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해 실제 계속근로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새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이력을 함께 보관하세요.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전담요원도 제외 대상입니다.

연구업무를 한다는 사내 직함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5.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바빴던 달의 우연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명당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0.5명이 나오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사람의 유형 기본 계산
개인사업자 본인·법령상 임원 제외
일용근로자 제외
계약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 원칙적으로 제외
인정받은 연구전담요원 제외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1명당 0.5명
그 밖의 통상적인 상시근로자 1명당 1명

12개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사업자는 각 달 말일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 12

가상의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1~5월 말일 인정 인원: 매월 4명
  • 6~12월 말일 인정 인원: 매월 4.5명
  • 합계: 4명×5개월 + 4.5명×7개월 = 51.5명
  • 평균: 51.5명 ÷ 12개월 = 약 4.29명

음식점은 통상 ‘그 밖의 업종’이므로 5명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4.29명으로 인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까지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2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조직변경·합병 등이 있었다면 산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고시의 창업 시점별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12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오류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현재 인원을 혼동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평균을 보는 상황과 새로 창업한 사업자의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직원이 최근 퇴사했다고 해서 전년도 월평균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근 채용했다고 전년도 월말 인원을 고쳐 쓰는 것도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은 중요한 증빙이지만 법령상 상시근로자 수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제외 또는 환산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명단,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5명 ‘이하’라고 잘못 기억하는 경우

일반 업종은 5명 이하가 아니라 5명 미만입니다.

평균이 정확히 5.00명이라면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책 신청 직전에 소수점까지 다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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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해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전 준비할 자료

  1. 사업자등록증과 주된 업종을 확인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근로자 명단을 만듭니다.
  3. 사람별로 대표자·임원·일용·단기·연구전담·단시간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단시간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5. 월말 인정 인원을 합산하고 해당 산정 기간으로 나눕니다.
  6. 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4대보험 자료, 근로계약서를 보관합니다.
  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과 개별 지원사업 선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원사업마다 업력, 매출, 신용, 제외업종, 체납 여부 같은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점포철거비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처럼 목적이 다른 제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매장에서 일하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실제 임금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근로자가 정확히 60시간이면 제외되나요?

‘60시간 미만’이 제외 기준입니다.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0.5명으로 계산합니다.

 

평균 4.5명도 소상공인 인원 요건을 충족하나요?

그 밖의 업종이라면 5명 미만이므로 인원 요건 안입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기준입니다. 어느 경우든 소기업 매출액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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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개별 사업장의 회사 형태, 근로계약, 창업 시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때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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