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5. 08:44ㆍ돈되는 이야기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정을 접수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체불 사실을 조사받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진정 결과와 대지급금 수급 여부는 근로감독관 및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언제부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재직자와 퇴직자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체불 여부를 확인할 시점
| 재직자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이 지난 뒤 |
| 퇴직자 |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
|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퇴직자 | 합의 내용과 유효성을 함께 확인 |
| 퇴직금 | 지급 대상 여부와 퇴직 후 지급기한 확인 |
퇴직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정·고소·간이대지급금 차이
구분목적신청하는 곳
| 진정 | 체불 사실을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해 달라는 요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관할 노동관서 |
| 고소 |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 |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방문 |
| 간이대지급금 | 요건을 충족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에서 지급 | 근로복지공단 |
| 민사소송 | 판결·지급명령 등을 통해 민사상 채권을 확보 | 법원 |
간이대지급금은 진정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진정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진정 전에 준비할 자료
증거가 하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기록
- 근무표나 업무일지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
- 사내 임금규정이나 취업규칙
-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 미지급 금액 계산표
- 회사명·대표자·사업장 주소·연락처
미지급 금액 계산표에는 다음 항목을 분리해 적으세요.
항목적을 내용
| 임금 지급 예정일 | 원래 월급날 |
| 지급받아야 할 금액 | 세전 또는 세후 기준 표시 |
| 실제 입금액 | 통장 입금액 |
| 차액 | 미지급으로 주장하는 금액 |
| 산정 근거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
| 관련 기간 | 몇 월 근무분인지 |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처럼 계산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은 본인이 계산한 금액을 확정 사실처럼 쓰지 말고 산정근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하는 순서
1. 관할 노동관서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합니다.
본사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면 어느 관서가 담당하는지 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2. 노동포털에 로그인하세요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메뉴가 변경됐다면 다음 경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3. 사업주와 체불 내용을 작성하세요
진정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금액·근거를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7월과 8월 임금 중 합계 4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첨부합니다.”
금액이 확실하지 않다면 “정확한 체불액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합니다”라고 설명하고 보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파일 이름을 다음처럼 정리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 01_근로계약서
- 02_급여명세서_7월
- 03_급여명세서_8월
- 04_통장입금내역
- 05_회사메신저
- 06_체불금액계산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5.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에 응하세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노동포털은 처리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로 안내하며,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세요.
6. 시정지시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종결됐다고 실제 입금까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내역으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또는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주요 요건
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이용하는 절차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음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재직자의 주요 요건
재직자는 다음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
- 임금 수준이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해당 사업장이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
- 체불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발급받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단순히 110%를 계산하면 11,352원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환산과 최종 대상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상한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항목지급 대상 범위상한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 중 체불액 | 700만원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중 체불액 | 700만원 |
| 합계 | 위 항목을 합산 | 1,000만원 |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대해 7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체불액, 대상 기간,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심사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체불확인서를 이용한 청구 순서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확인서 내용에서 체불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확인합니다.
- 실제 입금액과 미지급 잔액을 구분합니다.
체불확인서에 적힌 금액 전부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민사절차 등 별도의 회수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례로 보는 처리 순서
직장인 A씨가 퇴사했지만 마지막 두 달 임금 6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는 다음처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을 정리합니다.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지급 결정액과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을 구분합니다.
이 사례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600만원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정기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직 중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구해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지급일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진정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외에도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 메시지 등으로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진정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와 사업주의 지급 또는 별도의 대지급금·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대상 기간과 항목별 상한이 있으며 근로자·사업주 요건도 심사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관할 노동관서에 체불 사실을 상담하세요. 사업장 상태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등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지급 예정일·퇴직일·미지급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모으세요. 기준일이 지났다면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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