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_ 퇴원 후 180일과 소득, 재산 조건
입원이나 외래진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함께 심사하며,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금은 지원금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공식 안내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6일.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지에 현재 게시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개인별 지원 여부는 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질병이나 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