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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수령한도 계산 - 1억 첫해 1,200만원, 넘겨 찾으면 전부 16.5%일까?

positive하게 2026. 10.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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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노트북으로 IRP인출 계획을 세우는 50대 설명용 이미지

IRP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 1년차라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때 1,500만원을 찾았다고 해서 전액이 연금외수령으로 바뀌거나 전액에 16.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안의 1,200만원은 연금수령, 초과한 300만원만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300만원의 세금도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중 어느 재원에서 인출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를 ‘55세 이후 아무 금액이나 저율로 찾는 통장’으로 이해하면 세금 계산이 꼬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국세청과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 공식, 1억원 사례, 한도 초과분의 세금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IRP 연금수령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봅니다.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3.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는 5년 가입기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과정부터 궁금하다면 퇴직금 IRP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55세, 300만원 예외와 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하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IRP 연금수령한도 계산 공식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평가액은 해당 연금수령연차의 계산 기준일 현재 금액을 사용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공식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잔액을 똑같이 나눠 찾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액과 연차에 따라 그해 연금으로 인정되는 최대 범위를 정하는 공식입니다.

운용수익과 전년도 인출액이 다음 해 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평가액 1억원, 연금수령 1년차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1년차
  • 계산 기준일 평가액: 100,000,000원
  • 올해 과거 인출액: 없음

공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0원 ÷ (11 - 1) × 120% = 12,000,000원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월별로 단순히 나누면 100만원이지만 반드시 매월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상품의 지급주기와 신청 조건 안에서 분기·반기·연 단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첫해에 1,500만원을 인출하면?

같은 계좌에서 첫해 1,500만원을 찾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안의 금액: 1,200만원
  • 한도 초과분: 300만원
  • 세법상 구분: 1,200만원은 연금수령, 300만원은 연금외수령

핵심은 1,500만원 전부가 연금외수령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과한 300만원만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또 ‘300만원 × 16.5%’로 곧바로 세금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IRP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세법상 인출 순서와 재원별 과세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RP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누고 120 퍼센트를 곱하는 공식

초과 인출액이 전부 16.5%가 아닌 이유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 원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미 과세된 돈입니다. 이 재원은 인출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세액공제 여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과세제외금액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연퇴직소득

회사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과세를 미룬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실제 연금수령연차 1~10년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은 60%, 21년 이후는 50%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된 퇴직금 재원에는 퇴직소득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16.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재원이 아닙니다.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소득세 기준 5%, 4%, 3%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5.5%, 4.4%, 3.3%로 표시합니다.

 

이 재원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IRP 중도인출 16.5%’는 주로 이 영역을 뜻합니다.

 

인출 재원 연금수령 시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의 70%·60%·50% 퇴직소득 과세 체계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실제 원천징수는 법정 인출 순서와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재원별 원장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좌 잔액만 보고 임의로 ‘이번 인출은 퇴직금’이라고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해 한도도 1,200만원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해 인출과 운용수익을 반영한 두 번째 해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 계산 기준일 평가액이 8,8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8,000,000원 ÷ (11 - 2) × 120% = 약 11,733,333원

2년차 한도는 약 1,173만3,333원입니다. 연차가 늘어 분모는 줄지만 잔액도 줄었기 때문에 결과는 첫해보다 작아졌습니다.

반대로 운용수익이 크거나 인출액이 적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연금 개시 때 만든 10년 표를 그대로 쓰기보다 매년 금융회사에서 새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 1,500만원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는 다른 규칙입니다

IRP 설명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 1,500만원은 사적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생긴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일정 세율의 분리과세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수령한도는 그해 인출액이 세법상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를 나누는 공식입니다.

두 기준은 목적이 다르므로 다음처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로 계산
  • 연 1,500만원 기준: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의 연간 합계로 판단

퇴직금 재원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까지 무조건 같은 1,500만원 바구니에 넣어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물어볼 다섯 가지

  1. 올해 내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
  2. 한도 계산에 쓰는 평가액과 기준일은 언제인가?
  3. 올해 이미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4. 이번 인출액 중 한도 초과분은 얼마인가?
  5. 초과분이 어떤 재원에서 인출되고 예상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연금 개시 방식과 일시금 수령의 전체 비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DC형·DB형 차이부터 해지 시 불이익까지를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존 글의 수치가 작성 시점 기준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최신 세액 계산서를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에 16.5%가 붙나요?

아닙니다. 한도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합니다. 그 초과분의 세금도 어떤 재원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1년차부터 세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11년차 이후에는 공식에 따른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는 것이지,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 관련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해 한도 1,200만원은 모든 사람에게 같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1,200만원은 평가액이 정확히 1억원인 1년차라는 가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평가액과 연차가 다르면 한도도 달라집니다.

 

매달 100만원씩만 받아야 하나요?

세법 공식은 연간 한도를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주기는 금융회사 상품과 연금 지급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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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본문 사례는 세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재원별 원천징수 예상 내역을 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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