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액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27만9,760원, 부부 합계는 월 55만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소득인정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부부감액’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는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후자는 부부 두 명이 모두 받을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규칙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기초연금법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 구분 | 2026년 기준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감액률 | 각자 20% |
선정기준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실제 현금소득 합계가 395만2천원보다 작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부채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최대액 대상일 때 계산
먼저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 1인당 부부감액
349,700원 × 80% = 279,760원
20%를 감액하므로 실제 계산에는 80%를 곱합니다.
2단계: 부부 합계
279,760원 × 2명 = 559,520원
부부 합계는 월 55만9,520원입니다. 감액 전 합계 69만9,400원과 비교하면 월 13만9,880원이 줄어듭니다.
3단계: 1년 단순 합계
559,520원 × 12개월 = 6,714,240원
월 지급액이 1년 내내 같다고 단순 가정한 연간 합계입니다. 실제로는 자격 변동, 소득·재산 조사,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산정액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계산할까?
두 사람의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 개인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의 금액을 합친 뒤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산정액에 각각 20%를 적용합니다.
가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 구분 | 감액 전 산정액 | 20% 감액 | 부부감액 후 |
| 배우자 A | 300,000원 | 60,000원 | 240,000원 |
| 배우자 B | 200,000원 | 40,000원 | 160,000원 |
| 합계 | 5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이 사례의 부부 합계는 월 40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부근이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될 수 있어 최종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부부감액의 차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
배우자가 있는 기초연금 신청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소득 395만2천원’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부채 등이 환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두 사람이 모두 받을 때 금액을 조정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있지만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둘 다 수급’ 조건의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있음 + 한 명만 수급: 부부가구 선정기준은 적용, 두 명 수급에 따른 20%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배우자 있음 + 두 명 모두 수급: 부부가구 선정기준 적용, 각자 20% 부부감액 적용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
부부감액 전 금액부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기간, 소득재분배급여 관련 산식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에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순서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개인별 감액 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선정기준액 부근에서 비수급자와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추가 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단이 통지한 최종 월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방법|추납 대상기간·119개월·분할납부 계산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가 장래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는 세 가지 상황
사례 A: 부부 모두 최대액 대상
- 감액 전: 349,700원 + 349,700원
- 부부감액 후: 279,760원 + 279,760원
- 최종 단순 합계: 559,52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사례 B: 한 사람만 수급권자
- 배우자 A만 감액 전 349,700원 대상
- 배우자 B는 수급권 없음
- 두 사람 모두 수급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20% 부부감액은 없음
다만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C: 둘 다 수급하지만 개인별 산정액이 다름
- 배우자 A 감액 전 280,000원 → 224,000원
- 배우자 B 감액 전 180,000원 → 144,000원
- 부부 합계: 368,000원
각자의 감액 전 산정액에 80%를 곱한 예시입니다. 실제 최종액은 공단 산정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문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같은 날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생년월일과 수급권 발생 시점이 다르면 실제 지급 개시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혼인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부부인지와 실제 수급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소 분리는 감액 회피 방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과 가입기간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보험료 제도 변화가 궁금하다면 2026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올랐을까? 9%→9.5%,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나 내나를 참고하되, 해당 글의 발행시점 수치와 현재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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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https://www.nps.or.kr/pbcpgdnc/mainbiz/getOHAG0059M0.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부부감액 조항: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188869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2026년 7월 30일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56797&efYd=0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본문의 계산은 이해를 돕는 가정이며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