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_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전입신고 차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하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신고대상과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 및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세요.
어떤 월세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 확인 항목 | 신고 기준 |
| 계약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계약 종류 | 신규계약 및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 |
| 주택 유형 |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 |
| 제외 가능 |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지방 도의 일부 군 지역 등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4만원인 서울 원룸이라면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계약은 금액 기준만 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역·금액 사례는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기준을 주의하세요
공식 안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없다면 금액 기준상 ‘6천만원 초과’는 아닙니다.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리비나 별도의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임의로 월세와 합산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신고시스템 상담창구에 확인하세요.
임대차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 차이
| 구분 | 목적 | 처리 시점 |
|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 당사자·금액·기간 등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확정일자 |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자동 부여 가능 |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 주소로 변경 |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세 절차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업무는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를 했다고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전입신고를 실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별도 민원으로 안내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은 계약과 실제 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순서
1. 계약서를 전자파일로 준비하세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촬영합니다.
다음 부분이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 임차주택 주소와 동·호수
- 보증금과 월세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특약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공용 컴퓨터에 남기지 마세요.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현재 모바일 화면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와 간편인증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지원하는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로그인 화면을 따르세요.
3. 임차주택 소재지를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고는 계약한 주택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현재 주소가 대구이고 서울에 있는 원룸을 계약했다면 서울 소재 임차주택의 관할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4. 계약 내용을 입력하세요
계약서와 동일하게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주택 주소
- 주택 유형
- 보증금과 월세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여부
- 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이나 입주예정일을 계약 체결일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하세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가 처리됩니다.
접수만 됐다고 끝내지 말고 다음을 확인하세요.
- 처리상태가 완료인지
-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
- 계약금액과 기간이 정확한지
-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신고필증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 계약 당사자 연락처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처리 가능 시간과 추가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변경·해제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묵시적 갱신 | 계약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제외 가능 |
| 갱신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 여부 확인 |
| 계약조건 변경 | 변경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 |
| 계약 해제 | 시스템의 해제 신고 절차 확인 |
| 계약 후 입주하지 않음 | 단순 미입주와 계약 해제를 구분 |
계약금만 지급한 뒤 계약이 실제로 해제됐다면 원래 신고를 삭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제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운영된 계도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과태료를 피하려고 계약일을 다르게 입력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사례로 보는 신고 순서
직장인 D씨가 9월 20일 서울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인 원룸 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1일 입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씨는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인 9월 20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입주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 신고필증·확정일자·주민등록 주소를 각각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임대차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례는 절차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나요?
중개사가 신고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필증을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 실제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임대차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나요?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도 확정일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절차를 확인하세요.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보증금·월세·주택 소재지를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대상 여부와 처리 이력을 확인하세요.
